전북도의회내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찬반 표결 끝에 채택되지 못했다. 지난 16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11표, 반대22표, 기권 3표로 건의안이 끝내 부결됐다.
정의당 최영심 의원(비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으나 이날 대표 토론자로 민주당 나인권 의원(김제시 2선거구)이 나서 반대 의견을 쏟아내면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차별과 혐오가 차별당하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차별과 혐오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차별과 혐오가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공동체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인권 의원(민주당·김제2)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시체성애 등 사람이 갖고 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적지향성, 또는 성정체성 등으로 묶어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에 불과하다"며 "이는 이성적,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트려 차세대 리더들을 사상적, 성적으로 타락시켜 병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이러한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간에 이러한 주제를 통해 서로 갈등이 생길때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수도 있고 자녀 양육권도 박탈당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특히 "특정한 관념, 사상, 이념을 개인의 동의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하는 이 법은 천부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악법이라 강력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나이, 종교, 국적, 인종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세부조항 중 성적지향성 또는 성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를 줄곧 반대해 온 주요 개신교 보수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북도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부결의 경우 반대 대표 토론자가 다름 아닌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일한 의견이 수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에서 표출된 바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개인이 차별과 혐오로 인권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주장과 관념, 사상, 이념을 개인의 동의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건의안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나인권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이기는 하지만 저의 신앙적 가치 도덕적 가치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