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천지 이만희(8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이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만희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