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김리회 경기연회가 7일 예정됐던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39)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 앞서 이 목사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측은 경기연회에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목사는 앞서 지난해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했다가 소속 교단의 동성애 관련 저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 목사를 지지하는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황인근·남궁희수, 이하 대책위)는 민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 목사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맞서고 있다.
한편 기감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3호 8항에 따르면,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