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총장이 포함된 전국 36개 신학대 367명의 교수들이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발표한 성명에는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 10명의 현직 총장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발의되어 있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들은 이 법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해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있다(법안32조)"며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기독교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법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 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다"고 했다.
또 "셋째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법안 3조 1항 가목)"며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로, 모든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법안 3조 1항 1호)"며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다섯째로,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되도록 되어 있고(법안 1장 4조) 국가가 매 5년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해 촉진하는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법안 6조 1항)"며 "그러므로 이는 국가 전체를 이 법안의 발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섯째로,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동성애와 관련해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학문적 논의를 금지하는, 그리하여 학문 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신앙과 종교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이라고 판단해 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