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89)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시40분께까지 3시간40여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8시께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만희 측은 구속적부심사에서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만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