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자가격리·보석조건 위반...'사면초가' 전광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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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무대에 등단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가 연설하고 있는 모습.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교인 4명 중 1명 꼴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방대본)가 발표한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90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9명이 됐다.

방대본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인 및 방문자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른 자가격리 준수 및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리며,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추가 역학조사 결과, 전파 가능 기간인 8월 8일 경북궁 근처에서 집회(14~17시) 참가자 및 고양 덕양 화정역에서 8월 11일, 12일 양일 간 오전 11~15시에 서명부스 운영에 따른 추가 전파가 우려된다"며 "해당 기간 집회 및 서명부스 운영에 참석한 사람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는 앞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바이러스 테러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 했으나 스스로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교회 관련 확진자가 폭증하자 교계 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전 목사의 교회가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석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4월 풀려난 바 있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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