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한 기독교 단체 명의의 허위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명의로 한 일간지에 '정부는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해당 광고에는 "정부에서는 '코비드19' 방역을 위한다는 이유로 '비대면 예배'(이는 실제적으로 예배가 될 수 없음)를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강제하고 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자도 없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을 해체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7개월 동안 전국의 6만 3천 교회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극소수다. 그런데도 모든 교회에서 변형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 2항에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헌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권력자들의 위험한 발언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은 일부 교회의 문제를 두고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국무총리는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하고, 여당 원내 대표는 '방역을 회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마치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광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기총,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는 지난 27일 해당 광고안은 "본 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아니고 본 회가 제작한 광고안도 아니며 아래 명단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해 당사자들에게 동의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경기총은 "'경기총 회의는 있었으나 이 광고안은 당일 회의나 경기총 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린다"며 "경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떠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광고와 관련해 네티즌들 상당수는 코로나 확산세 속 교회의 대면예배 강행 움직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짓 하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지요. 한국 개신교 일각의 의식수준은 아직 중세말에 가 있다"며 "지금 위급한 시기인데 이런 성명이나 내고 있으니...아예 순교할 각오로 목숨 걸고 대면예배를 하겠다는 사람들, 말릴 수 없다면, 일단 당국의 조치에 불응한 결과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 1년이고 2년이고 대면예배를 영원히 금지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면 이제 슬슬 온라인 예배 외에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예배를 포함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적 대면예배의 '방식'을 고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혐오와 차별"이라며 "기독교 일각의 이런 행태가 기독교인들 전체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당국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