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 이하 화통위)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서신을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화통위는 "이 서신은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인 엘리자베스 티씨 필스버거 여사를 포함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미국교회협의회(NCCCUSA), 독일개신교협의회(EKD), 천주교 팍스 크리스티, 불교 니와노 평화재단, 세계 NGO 협의회(CoNGOS), 워먼 크로스 DMZ(WCDMZ) 등의 세계 교회들과 시민단체들에게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화통위는 서신에서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으로 촉발된 미묘한 상황에 대하여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린다"며 "실제로 이들 단체는 남북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접경도시인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여러 차례 보냈다. 결국 6월 16일, 박상학 씨가 속한 단체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징표로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개성연락사무소가 파괴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개성사무소 폭파 이전인 6월 초 박 씨를 남북교류법 위반과 여기자 폭행혐의로 고발하고 박 씨 조직의 법적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상학 씨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귀하께서 '한국정부의 이러한 대응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도발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역사적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정부는 민간 영역을 포함하여 상호에 대한 적대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박상학씨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으로서 남북전체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어떤 상황하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중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박 씨의 행동은 특별히 한국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권리를 위협했다. 국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탈북자 단체들과 그들의 속한 자치 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했다.
이 밖에 화통위는 "우리는 귀하께서 균형 있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귀하의 세심한 고려와 행동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인권을 신장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