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신천지 교인으로 지칭한 허위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이 4일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본인 사무실 안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한 뒤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자기 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은 신천지 관련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수사 의뢰 요청을 받고 A씨를 불러 조사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