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철 목사가 당선됐지만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것.
13일 최모 목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선거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행정재판을 청구했다.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당선자의 당선 선포 효력정지와 신임 감독회장 직무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최 목사는 후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철 목사가 법원에 의해 뒤늦게 기호를 배정받아, 이미 투표가 시작된 미주자치연회와 국외선교사들의 투표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철 목사가 뒤늦게 기호를 배정받어 선거 운동에서 불리함을 스스로 감수한 부분이었으나 이를 선거무효소송의 원인으로 들고 나선 것이다.
이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심의 규정을 위반했고, 선거동영상 발표회와 합동 정책발표회 등 선거 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반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04년 4년 전임 감독회장제가 시행된 이후 각종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사회법 소송을 피한 사례는 신경하 전 감독회장이 유일하다. 이를 제외하면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 감독회장 공석 및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 공방의 원인으로는 감독회장 1인에 집중되는 막강한 권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교단과는 달리 감리회는 사무총장을 따로 두지 않는다. 즉, 교단의 행정과 지도권이 사실상 감독회장 1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감독회장은 교단 산하 5개 법인(5개 법인(사회복지재단, 유지재단,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동시에 맡으며 교단 본부 8개 부서와 대학(감신대, 협성대, 목원대) 및 기관 등의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감독회장의 막강한 권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교단 안팎에서는 '2년 겸임 감독회장 제도'로 돌아가자는 논의도 솔솔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