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가 CTS기독교TV에 이어 극동방송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 '미디어오늘'은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7월 9일자 FEBC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에 '경고'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소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까닭은 해당 프로그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청자들을 혼란케 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출연진이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시 프로그램은 이상화 목사(서현교회)가 진행으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이 출연진으로 나섰다.
보도에 의하면 방통심의위원 심사위원 3인(강진숙, 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경고',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고 이상로 위원은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
강진숙 위원은 "일방의 의견과 주장만으로 방송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호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 법안인데, 마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했다. 표현의 자유는 용인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반면 홀로 문제 없음을 주장한 이상로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롭다. 하지만 가정의 파괴, 교육의 파괴를 극동방송은 염려했다"며 "(차별금지법의) 긍정적 면만 부각하는 건 위험하다. 종교방송의 역할을 다했다. 훌륭한 방송"이라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번 방통심의위 소위 결정이 최종적으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방통위가 이 사실을 방송사 측에 통보하며 해당 방송사는 이 사실을 시청(청취)자들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