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신천지 이만희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신천지 이만희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령)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거짓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는 중이다. 같은 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의 소송비용 마련에 의구심이 든다며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