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령)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거짓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또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는 중이다. 같은 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의 소송비용 마련에 의구심이 든다며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