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이어 송구영신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로 연장시킨다고 밝혔다. 28일 확진자가 연이틀 1000명대 아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대본 측은 당시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종교시설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 즉 전국적으로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한다. 거리두기 2.5단계에 의하면 종교 시설에서는 20명 미만의 필수 인원만 예배에 참석하고, 정규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해야 한다. 소모임이나 식사 등은 금지되어 있다.
당국은 연말연시 집합 집회가 우려되는 종교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 실태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상은 종교시설 등 14종 시설, 187개 사업장이며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