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당국에 축소 보고함으로써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신천지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