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선일보의 ‘국가인권위가 진짜 인권 챙기는 기구 되려면’제하의 7월 1일자 사설에서 “인권위 직원이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해 화염병을 나르기도 했다”는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2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2001년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인권위 활동 내역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인권위의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글을 써냈다.
조선일보는 이 글에서 “8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관행을 바꾸기 위해 어떤 획기적 방안을 내놓았는지, 어떻게 힘없는 서민을 위한 버팀목이 돼주었는지 아는 것이 없다. 대신 이라크전쟁에 반대한다는 엉뚱한 성명이나 내고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고 지적했고, “종교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라고 앞장서고, 공무원·교사 정치활동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제한을 없애라고 했다”며 “인권위 직원이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해 화염병을 나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해 화염병을 나른 일이 없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에서는 이를 재 인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요청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