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가 지난 7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을 "죄와 죽음의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그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장은 교회사회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희헌 목사), 총무 김창주 목사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미 지난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한 이래 지속해서 그 입장을 확인해 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최단 시간 10만인 서명을 달성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발의를 앞둔 현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를 감시, 규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됐다"며 "하지만, 실상은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정당한 활동을 막기 위한 감시와 처벌의 칼날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그 존립 이유로서 항상 거론됐던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해당 조항마저 폐지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며 "북한은 올해 초 새 당규약을 채택하며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대체·조정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을 권력과 이념의 노예로 만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간 본연의 자유와 권리를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작된 이념을 들이밀어 침해하고 훼손하는 악법,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왜곡된 현실을 깨뜨리는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악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희망하는 평화와 공존, 그 길 위에 노예의 법 국가보안법이 설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기함으로써 평화의 공존과 인권의 보장을 위한 여정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