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훈련을 이유로 신도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빛과진리교회 담임 김명진 목사(61)와 훈련 조교 리더인 A씨(43), B씨(46)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이 관장한 리더선발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훈련조교 A씨와 B씨가 피해자들에게 실행한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목사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계발하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당위성을 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신앙훈련 중 뇌출혈·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신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및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현재 A씨와 B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알려진 피해자는 총 4명이다. A씨는 2018년 5월, 리더 선발훈련 과정에서 참가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0km 정도 소요되는 걷기 행군을 받았으며 수시로 얼차려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마찬가지로, B씨 역시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발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인분을 섭취하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40km 행군, 매 맞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