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수원 영광제일교회)가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 목사)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각하가 결정됐다.
기감 총회재판위는 이 목사가 1심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재판비용을 납부할 것을 명시한 교리와장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지난 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목사 측은 "장정(감리회 내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하사유로 두 번이나 진행된 항소심 재판을 부정하며 항소를 각하 판결하는 재판위원회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상소 각하 판결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6일 오전 11시 온라인 줌(ZOOM)을 통해 가질 예정이다.
한편,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꼽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