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두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오다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속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아래 재개발 조합)은 18일 대의원회 표결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 55명 중 51명이 교회 제척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즉, 사랑제일교회만 두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그간 철거에 극렬하게 저항해왔다. 조합은 명도소송 1, 2심에서 차례로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대토'와 함께 148억을 제공하라는 게 조정안의 핵심 뼈대다. 참고로 대토란 사업 시행자가 보상가를 따져 현금 대신 해당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단독택지나 근린생활(상가)용지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은 다음 달인 2021년 7월 조합원 투표로 조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고법은 10월 다시 한 번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사랑제일교회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021년 11월까지 총 여섯 차례 명도집행이 시도됐지만, 이 교회 신도들은 극렬히 저항해 명도집행을 무산시켰다.
결국 조합은 2021년 12월 사랑제일교회를 그대로 둔 채 재개발을 모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도시계획업체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기간적 손실 외에는 금전적 손익을 검토하니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결과를 얻었다. 여기에 지난 13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563억 보상 요구한 교회, 되려 85억 내놓을 판
사랑제일교회는 그간 563억에 이르는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조합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85억을 공탁했다. 그런데도 사랑제일교회는 자신이 제시한 보상액을 고수하며 철거에 완강히 저항했다.
하지만 조합이 제척하기로 하면서 사랑제일교회는 85억 공탁금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노후화된 교회 건물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조합의 입장은 단호하다. 조합장은 1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랑제일교회가 법원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기만 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와 명도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합 비방만 일삼았다. 조합으로서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만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합 측은 개신교 전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조합장은 "이전 조합장은 원만한 협상을 위해 다른 조합원과 함께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비현실적 입장만 고수했다"며 "이렇게 사업을 방해할 지경이니 양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도 지낸 걸로 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개신교계가 너무 허술해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자는 사랑제일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송을 대리한 ㅇ변호사와 전광훈 목사에게 차례로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