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법원이 6일 조정위원회(조정장 신길수, 이하 조정위)에서 ‘감독회장 재선거’란 조정합의를 내린 것.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조정안이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감리교는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위는 지난 10개월 동안의 감리교 파행 사태를 불러온 선거법 중 피선거권 조항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조정위는 피선거권이 유권해석에 의해 적용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선거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피선거권에 관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교단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교단 선관위가 피선거권자로 김국도 목사, 고수철 목사의 자격을 인정할지가 교단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감리교 파행 사태를 10개월 동안 끌고온 장본인들이라며 피선거권자 자격이 주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지만, 일각에서는 156만 감리교인을 이끌 리더십을 갖춘 인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유력 후보로도 보고 있다.
법원의 이 같은 조정안에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는 “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사법부 화해조정을 따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감리교 내부문제가 사법부의 법률적 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현 감리교 사태를 야기한 잘못된 선거제도의 개선없이 치러지는 재선거는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재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독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의 개혁 및 공교회영성의 회복,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는 ‘개혁총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