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4일 오전 10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사학법의 사학 자율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탕당했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를 통제해 교육의 획일화를 시도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에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에 앞서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는 기독사학 교원임용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요지를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특히 개정된 사학법이 초중고 교원 채용에 교육감의 개입을 강제해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특정 이념 편향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방적 성가치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번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 사건 종국 결정시까지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내용"이라며 "헌법소원이 종국 결론이 날 때까지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을 잠정 정지함으로써 사학법인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에는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영선 이사장(전 한림대 총장),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박상진 상임이사, 기독교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이흥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진선학원 이사장 정길진 목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