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건축비 등을 대표자가 아닌 한 개인이 가로채 수년간 교회 건축을 미루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남노회(노회장 백용석 목사) 소속 D교회 A장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건화 목사는 16일 기장 총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D교회는 건축비와 임시 예배드릴 장소 마련비 등으로 2,950,000,000원을 2017년도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받고, 기존의 D교회 대지 818㎡(247평)과 동일한 평수의 종교부지로 대토를 받았지만, 교회당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토 받은 토지는 D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00교회 000목사가 D교회 대표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으며 "D교회 장로는 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은 건축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건축비를 가지고 대토 받은 토지도 있는데 건축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해 동작구청 세무과로부터 매년 나대지로 세금을 부과 받고 무려 3년째 납입하고 있다. 조합장의 말로는 세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D교회는 2016년 5월에 교회가 철거된 후 임시예배장소도 마련하지 않고 처음에는 철거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지금은 교인이 없어 A장로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장 총회 주소록에는 여전히 '동작구 현충로 4나길 6'로 되어 있다고 이 목사는 지적했다.
이 같은 기망 행위에 노회나 총회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그는 "금년에 발행된 2022년-2023년 주소록에도 동일한 주소로 되어있다. 이 도로명 주소는 실제로는 소실된 주소다. 이 주소의 토지에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가 완료되어 새 지번으로 변경 된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주소로 되어있다. 서울남노회와 총회의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소속 교회 재산 관리 사항에 무책임한 노회 측의 태도에 "직무유기"라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기장 총회 교단 헌법(정치) 제47조(노회의 직무) 제7항(재산관리)에는 "지 교회와 산하 기관의 재산 관리 사항을 지도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노회가 처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이 목사는 "서울남노회는 헌법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지 기자는 서울남노회 관계자라고 하는 이와 통화를 했지만 "(재개발 보상금 등)D교회 사정을 전혀 모른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노회 총무를 찾았으나 공석이었고 노회 서기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이건화 목사는 "노회가 식물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회를 향해 "이제부터라도 노회가 앞서서 교회 재산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