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에 특정인을 중심으로 총회장 연임 등을 필두로 하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총회장을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기존 2번에서 3번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총회장을 역임한 증경총회장이 총회장에 재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교단의 반대 여론에 크게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야방송은 30일 방영한 뉴스토크 '총회 선거법 은밀한 음직임'에서 이 같은 소식을 다루며 선거법 개정 논의가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방송은 선거법 개정 시도에 "지금까지 총회장을 명예직으로 여겼던 일에 제동이 걸리는 행위로 총회 정치 역사상 최악수를 둔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은 총회장의 1년 임기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기에 이를 연임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1년 임기동안에도 잡음이 많은데 선거법을 고쳐 연임을 하게 되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선거가 과열되면서 각종 폐해를 낳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A 목사는 하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되면 선거가 과열되는데 특히 3번 총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면 총회장 후보의 교회는 약 10여년 간 선거에만 매달리게 되어 목회자가 목회보다 선거와 정치에 치우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방송은 이번 선거법 개정 논의의 발단을 총회장 연령 하향으로 보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 논의에 거듭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야방송 유성헌 목사는 "(총회장 연령 하향으로)노골적으로 남는 시간에 한 번 더 총회장에 도전해 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안에 있는 여론들을 살피고 개정 후에 후유증과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