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7회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이 부결됐다. 총회 첫째 날인 지난 20일 저녁 회무처리시 헌의위원회는 6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안건을 정치부로 보내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의장의 주재 하에 투표에 부쳐진 결과 해당 헌의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613표가 나온 반면 '폐지 반대'는 465표에 그쳤다.
투표에 부쳐지기 전 한 총대는 "명성교회 문제는 이미 종결됐고, 총회가 다시 논의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3년 전인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된 바 있다.
그는 또 "수습안은 완전히 이행됐는데, 계속 헌의안을 내고 명성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정치부로 보내지 말고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총대는 "8년 전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교단이 칭송받았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제라도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하고,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을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또 다른 총대는 "이미 헌의안이 올라온 것을 바로 폐지할 수는 없다"며 "정치부로 넘겨 논의하게 해야 한다"며 해당 헌의안을 정치부로 보내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회의를 주재한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헌의안 폐지 찬반 투표를 진행해 결국 헌의안이 폐지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