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30일 0시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내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공유했다.
종교단체 대표에게 보낸 해당 공문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이 적시돼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는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에 해당돼 예배 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상당수가 ④,⑤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도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으로 보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