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녹화 공작'으로 인해 신분을 속여 활동하는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도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김봉원·최승원)는 29일 고(故)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각각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선고 직후 피해자와 소송대리인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원이 임의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전두환 정권 당시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9,000만 원과 지연이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 역시 보안사에 연행돼 일주일이 넘게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겪은 소위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은 고(故)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고문 등의 수법으로 그들의 이념을 바꿔 일명 '프락치'로 활용한 대공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