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이 이번에는 다른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교회 합창단장 A씨(53)와 관계자 2명은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신도 중 한 명의 머리를 아이패드로 한 차례 가볍게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일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복식호흡 훈련 중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살짝 눌러 호흡을 지도한 것인데, 이를 폭행으로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폭행이나 감금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 신도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등 2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 및 참고인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