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도회가 오는 4월 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린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 1층 향우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국가보안법이 1948년 제정된 이후 78년 동안 유지되며 시민의 양심과 사상을 억압해 온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제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외친다"며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아픔에 연대하고 억울한 구속과 낙인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땅의 자유와 존엄을 가로막아 온 국가보안법이 마침내 폐지되기를 함께 기도할 것"이라며 기도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기도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구속 상태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신자들이 기도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법 폐지를 위한 목소리를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