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2일 오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법을 다시 위반했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대선 기간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김 목사는 이미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22년 11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설교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김 목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이재명은 이미 수년간 준비해 왔기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여곡절을 거쳐 김문수가 후보가 되어 뒤늦게나마 모두 마음을 모아 선거운동에 전력투구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선거에는 김문수가 대통령으로 뽑혀야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김문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