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단체 ‘한·일 평화의 친구들’이 국내에 상륙했다. 타미가씨(일본대한성공회 정의평화 위원)를 포함한 4명의 일본측 멤버들은 22일 오전 11시 NCCK 예배실에서 일본측 멤버들은 자국에서 펼치고 있는 ‘헌법 9조 수호 운동’을 소개했으며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일본 친구들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타미가씨는 평화시위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오키나와를 3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를 보고했다.
▲ ‘한·일 평화의 친구들’ 일본측을 대표해 타미가씨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타미가씨는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등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한 기자 |
타미가씨는 발표에 앞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헌법이 바로 헌법 9조”라며 “하지만 일본의 평화를 얘기하려면 이 이야기와 더불어 오키나와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오키나와 현장이 자국 정부가 헌법 9조에 의미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류큐 제도(琉球諸島)로 이뤄진 오키나와 섬은 길이 112㎞, 너비 11㎞, 넓이 1,176㎢인 작은 섬이다. 해안에는 산호초가 발달했고 감청색 바다와 흰 모래밭이 그 특징이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기만 해보이는 이 섬은 하지만 미군기지로 인해 대치와 투쟁의 장소가 되고 있다.
타미가씨는 “일본 전체 미군기지의 70%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다”며 “이 섬 전체의 1/5이 미군기지”라고 했다. 항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오키나와 항구가 장래 미군의 군사작전을 위한 군항으로 이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타미가씨는 “미군들이 아름다운 바다를 장래적으로 군항으로 만들려는 생각이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으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미가씨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기지 주변 곳곳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면서 기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중에는 1661일이 넘도록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군기지로 인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어떨까? 타미가씨는 “오키나와의 상공은 미군이 통제하고 있다”며 “미군이 훈련 등을 이유로 민간 항공기 등에 해발 300미터 이하의 저공 비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된 조건에선 비행기의 머리는 숙여지고, 꼬리가 치켜 들려 자칫 추락 등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도 문제다. 타미가씨는 “미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이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며 “한번 전투기가 뜨면 그 소음이 너무 커 차 속에서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밖에도 일본 자위대의 ▲ 이라크 파병 ▲ 소말리아 소탕작전 투입 등을 들어 일본이 헌법 9조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본 자민당이 당의 편의 대로 자위대를 이용하기 위해 헌법 9조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타미가씨는 “헌법 9조는 일본인들이 수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참회의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그런 의미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일본 자민당의 헌법 9조 개정 시도에 대해 “저희들은 헌법 9조를 지키고, 세계에 알리고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미가씨의 발표가 끝나자 ‘한·일 평화의 친구들’ 한국측 멤버인 NCCK 정의평화국 황필규 국장은 “평화헌법 9조 지키기 국제회의를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평화헌법 9조가 일본의 헌법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다”고 했다.
황필규 국장은 또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도 남북간의 통일 헌법에 담아져야 할 헌법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강하게 목표를 설정 해야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지난 21일 ‘한·일 평화의 친구들’ 일본측 멤버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비무장 지대를 다녀오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한·일 평화의 친구들’ 한국측 멤버인 황필규 국장을 포함, 의사, 초등학생, 영농인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동행했다.
이들은 모두 일본국 헌법 제9조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이 평화헌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는 1. 일본국미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원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