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전경
종교계 시민단체들이 서초구를 향해 사랑의교회 불법 도로 점용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초구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12월 29일 서울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교회 점용도로 원상회복 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행동연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시소상공인공유재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사랑의교회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서초구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추가 성명 발표는 물론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랑의교회 점용도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랑의교회 측 손을 들어줬다. 상고 기한이 1월 2일까지인 가운데, 서초구는 12월 29일 상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취지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점 △원상회복 가능성과 관련한 사랑의교회의 신의성실 및 금반언 원칙 위반 △서초구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 태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행정 정의 회복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주민소송 대책위원회가 상고심 절차에 참여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참석자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일반 상업시설이었다면 즉시 집행됐을 행정명령이 대형 교회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며 "서초구의 태도는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수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집사는 "공사 허가 당시 391억 원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던 교회가 이제는 11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초구가 왜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성연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항소심 판결문과 관련해 "지반 침하와 지하수 유실 문제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 논리라면 강남 일대에서 진행 중인 지하 공사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결문에서 사랑의교회와 서초구 모두 위법 요소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온 풀뿌리 음악 모임 '시민악대'가 특별 공연을 진행하며 집회의 취지를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