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에서 어학당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한신대 관계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 B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1월 27일,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신대 어학당에 재학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워 이동시킨 뒤, 이 중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사설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유학생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일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B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내 한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유학생들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입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신대 재학생들은 지난달 28일, 검찰 수사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유학생 측 역시 같은 달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