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L씨는 뒷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볼 수 밖에 없었다. 몇번이고 경찰관에게 한 손만이라도 풀어달라 했지만 경찰관이 이를 묵살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L씨에게 뒷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L씨(남, 만44세)는 “2009. 2. 12.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되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진정인 L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어 “경찰이 진정인에 대하여 뒷 수갑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