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에 갔다온 조국평화통일협의회 진모 목사가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4만달러(한화 약 5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사실이 포착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성을 방문한 진 목사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4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달러화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은 진 목사가 5만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북을 허용, 통일부의 부실한 시스템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그러나 통일부는 “출입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통관을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 목사는 내달 18∼20일 있을 조국평화통일협의회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평양 봉수교회에서 열기로 한 ‘조국 평화통일 기원 남북교회연합 기도회’ 행사 준비 비용조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만 달러를 넘는 외화를 소지했을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