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소유의 토지를 불법 매각한 혐의로 기소돼 한 때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국기독교장로회 윤길수 전 총무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윤길수 전 총무는 교단 산하 향린 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현 총회 회관인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단 내부 고발자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었다.
윤길수 전 총무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즉각 항소한 윤 전 총무는 고등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하여 전개된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