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교수가 미디어법과 관련 자신의 주장을 발제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
김창룡 교수 현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제 헌법재판관의 입을 쳐다봐야할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KBS 사장의 강압적 교체 과정을 보면서 정부는 언론 장악 의도 없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정당한 절차가 훼손되었고 정부는 방송의 선진화와 공공성을 함께 유지한다고 하지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들이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논찬자로 나선 김문순 의원(전 MBC 사장)은 기독교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98년 당시 국영방송이었던 KBS를 공영방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것이 이슈였다. 최종적으로 강원룡 목사가 김대중 대통령과 단판지어 대통령 임명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답을 받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요즘 정연주 사장 해임하고, 대통령이 KBS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KBS는 거세된 언론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진성 국장은 진보계열에 적장자를 자처했던 CBS가 미디어법의 통과로 인해 점차 보수화 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조ㆍ중ㆍ동과 재벌 방송으로 광고가 다 넘어갈 경우 교계에서 바른 소리를 내야 하는 CBS가 교계의 눈치를 보게 돼, 권력 비판의 보도 메커니즘이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