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사회법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은 기장 총회(총회장 김현배 목사) 유지재단 이사회가 고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 발생 가능한 교단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제94회 총회 회무처리에서 유지재단 이사회 임명규 목사가 보고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
유지재단 이사회 임명규 목사(기장 증경총회장)는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고소·고발 사태가 수년간 이어져 그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이제는 교단의 여러 부동산 혹은 유동 자산을 이유로 (향린부동산 매각건 등)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고문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명규 목사는 “이번 고문 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교단의 문제를 돌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헌의안을 냈다”며 “앞으로는 유지재단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보완되도록 해보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임명규 목사는 윤길수 전 총무의 무혐의 판결과 관련해 “고발자에 대한 치리 문제(손해배상청구 등)는 내달 10월 열리는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지재단 이사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교단 산하 향린 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현 총회 회관인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단 내부 고발자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 보고 순서가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위원회, 고시위원회,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 재판국,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등이 순조롭게 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