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망을 확보하여 아동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일명 '나영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되돌아보게 한다.
지난해 3월 혜진이 예슬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은 무기형까지 법정형을 높였다. 또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상공개, 전자장치부착 등 법을 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3.5시간당 한명꼴로 성폭행당하고 있다. 2005년 116명이었던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나영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법은 법일 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영이 사건'이 두 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 일각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또 정부 부처 역시 귀가길 아동보호를 위해 CCTV 설치를 늘이겠다는 방침도 발표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 역시 아동 성범죄에 무심했던 일상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안전한 사회의 토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안전하고 공정한사회는 힘없는 약자를 함께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역의 안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전망을 확보하고,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감시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 주민 스스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킨다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기를 소망한다.
잔인한 범죄임에도 재범 확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처벌로 경고성 예방 교화를 일부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선도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범죄자임으로 이들에게 범행 즉시 곧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신상 공개, 전자 장치 부착 그리고 중형 선고 받는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책임정신을 갖게 되길 바란다
2009년 10월 5일 한국 YWCA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