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일었던 촛불집회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7일 “촛불집회와 관련한 130여 건의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에 대해 3개월여 간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집회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으로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 안건’을 두고 6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특히 참가자들의 인권이 침해된 데에 경찰의 최소한의 원칙 결여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해산작전을 진행할 시에는 경찰력 최소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살수차, 소화기 등 집회 진압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살수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용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소화기는 연막효과를 발생시켜 경찰의 폭행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용으로만 사용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병력의 물건 투척행위 방지,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반성문 형식의 자술서 작성 강요 중단, 전의경 식별표식 착용 등도 함께 권고했다.
또 과도한 공격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권고를,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 등 경비부대 책임자에겐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외국 선진국 사례는 비교 안 하면서 자꾸 그러는지…”라며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