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식 종교재판으로 교계 내 물의를 빚고 있는 최삼경 목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최 목사가 속한 예장 통합측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
당초 최삼경 목사는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 넷째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 당사자들에게 일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교회, 선교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무더기로 이단을 규정, 중세 마녀 사냥 이후 시대착오적인 세계 속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최삼경 목사 주도의 날치기식 종교재판이 당사자들도 아닌, 같은 교단 같은 소속이었던 전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교단 내 큰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예장 통합 정기총회 직후인 지난달 말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 보고에 대한 시정 요구의 건’이란 진정서를 낸 김창영 목사가 최삼경 목사의 공천 과정에서부터 보고서 작성에까지 문제를 삼으며 “교단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최삼경 목사를 교단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삼경 목사가 올린 보고서와 관련, 김창영 목사는 “보고서 내용 중 ‘이단옹호언론’ 관련 부분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지 않은 내용임이 확인됐고, 형식은 임원과 전문위원회의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분과위원장(유호귀 목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전문위원인 최삼경 목사에 의해 보고서에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총회 기간 최삼경 목사가 독단적으로 보고서를 급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김창영 목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결의권도 없는 전문위원이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입맛대로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은 한 마디로 총회를 우습게 알고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 뿐 아니라, 전국 7,000 교회, 300만 성도를 대표하는 1,500명 총대들과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고 특정 언론을 해코지하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아주 부도덕하고 추잡한 범죄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정서에는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 사상과 관련해 최 목사를 이단 관렵 업무에서 한동안 손을 떼게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김창영 목사는 “지난 날 자신(최삼경 목사)이 발행하는 잡지사가, 이단 이재록 측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총회가 결의한 사실이 있다”며 “이 문제로 최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다시는 이대위 관련부서에 봉사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삼경 목사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창영 목사는 “그런데 지난 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단대책위원회가 최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금년에는 평소 동향으로 친분이 있는 공천위원장에게 부탁하여 평북노회 총대를 대신하여 이단대책위원회에 공천을 받고 들어가자마자 서기직을 차지하고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엄밀하지 못했던 총회를 향해 쓴소리도 했다. 이단에게 금품을 수수한 문제와 특히 이단사상인 ‘삼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총회가 결의한 인사를 총회가 별다른 해명도 없이 관련 부서에 공천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결국 총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
최삼경 목사가 여전히 삼신론 이단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당초 최 목사를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총회가 결의를 했을 때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한 김창영 목사는 “노회는 1년이 지난 후 ‘노회가 잘 지도하였다’는 한 줄 글을 게재한 공문을 최 목사의 신앙고백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한 것 뿐”이라며 “총회는 이 보고에 대하여 ‘노회의 보고는 받다’는 것 외에 어떤 결정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면, 예장 통합 총회는 해지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대위 보고가 있었던 날에도 총회장 내에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는 김창영 목사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이단 사상을 가진 최삼경 목사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인사를 이단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이단대책위원으로 공천한 것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라 생각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이단대책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불법적인 보고서를 우리 총회가 실수로 결의한 사실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여 법적시비에 총회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고, 문제를 야기시킨 이대위 서기 최삼경목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