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비전 한국지부가 주최하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참여로'라는 주제로 '2009 아동권리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 백아름 기자 |
▲ 사라 오스틴 월드비전 캐나다 회장 보좌관이 특강하고 있다. ⓒ 백아름 기자 |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한국NPO는 월드비전 창립 60주년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맞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를 넘어 아동의 참여로'라는 주제로 '2009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사라 오스틴 월드비전 캐나다 회장 보좌관이 강사로 나서 '아동의 <개별진정권>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선택의정서 채택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및 NGO의 노력'을 주제로 특강했다.
오스틴 보좌관은 강연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은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한 인권 조약이나 인권 관련 주요 조약 중 진정 절차가 없는 유일한 조약"이라고 지적했다. '진정 절차'란, 인권 침해에 대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또 오스틴 보좌관은 새로운 진정 절차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이 접근 가능한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동들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라도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진정 절차가 없기에 국가 차원에서 아동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CRC의 원칙과 조항이 국가별 법률 체계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법익 보호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CRC 진정 절차를 통해 아동을 위한 협약으로 아동에게 완전한 접근 기회 보장하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구제절차를 개발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월드비전 방글라데시 아동 포럼 대표로 활동하는 아동 두 명이 특별 참석해 아동권리위원회 활동 내용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샤비쿤 나하르 모니카 양은 방글라데시 아동권리 문제와 관련해 "방글라데시에서는 아동 노동, 아동 학대, 인신 매매, 조혼 등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조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모니카 양은 "무슬림과 힌두 사회에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여아를 하나의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자녀를 일찍 결혼시키고 있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여아를 사회의 저주라고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조혼 방지와 아동 인권 신장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동인권 문제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한 인식의 문제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유엔이 89년 11월 20일에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