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4일 오후 3시 헌법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공무 중 특정종교 기도회 참석한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종자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 교육감이 지난 8월 12일 근무시간에 모 교회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한 것은 명백한 특정종교 편향행위”라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정교분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구 이유서’에서 “(공 교육감의 기도회 참석에 대해)서울시교육청은 교육 발전을 위한 참석이라고 해명했지만 종교 편향적인 공무수행”이라며 “이 같은 기도회 참여행위는 앞으로 교육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종교집회에 참여하는 것 정도는 문제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또 “결국 학생들은 특정 종교편향 교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게 되었고, 이런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종교 자유가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육감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념을 밝히고 특정종교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일 경우 산하 교육공무원,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해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면서 “공무원의 종교적 행위에 관한 합헌적 허용범위와 위헌적 종교편향행위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