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이해 오는 13일 오후 3시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소극장에서 ‘2009 세계이주민의 날 한국대회’가 열린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가 주최하는 올해 세계이주민 대회의 주제는 ‘이주민에게 인권과 희망을!’이다. 작년 이맘때에도 세계이주민의 날 대회를 연 외노협은 이주민을 위한 인권선언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인권선언문에는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이주민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자격 등에 차별없이 행사되어야 한다 △모든 이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언어, 체류 자격을 이유로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기본적 자유를 제한 받지 않는다”고 했으며 “모든 이주민은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이 같은 인권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중순께 방한한 국제앰네스티의 동아시아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있어 인권 후진국에 불과했다.
그는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한 △불공정한 해고 △고용과정에서의 비리와 착취 △단속 △임금체불 △성희롱 △안전장치 및 상해 △인신매매 등으로 이어지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설명하며 이주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반증했다.
한편, 유엔은 199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이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이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하며, 미등록 이주민 또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엔은 2000년 12월 4일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세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도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동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에 미치는 기여를 인정하고 축하하기 위해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