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교회 및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고난함께’ 성탄예배에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참석, 위로를 받았다 ⓒ베리타스 DB |
합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그리고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유가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7명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에는 종교 지도자도 포함된다.
한편, 그동안 용산참사를 침묵으로 일관한 정부측에서도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합의에 따른 보상으로 총 35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1월 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것이 용산참사 사태의 발단이 됐다. 당시 점거농성을 벌이는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정부측이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려 하자 유족들 및 기독교·시민 단체들은 사태 발생 직후부터 1년 여간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 및 기자회견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