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판결과 완전한 사형폐지를 염원하기 위한 기자회견 ⓒ 국제앰네스티 |
범종교단체 및 국제앰네스티 등의 인권단체들이 3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 진입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월 30일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한지 2주년이 되는 날로, 지난 12년간 한국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되던 지난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합헌결정 이후 13년 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위헌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는 종교 및 인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들은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많은 이들이 염원대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박선영 의원과 김부겸 의원이 각각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제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국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흉악범죄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형제도가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한지 2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이 법률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 생명의 문화를 꽃피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완전한 사형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에는 한국사형제도폐지협의회,사형폐지범종교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사형제도폐지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