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12일 오전 국가인권기구간 효과적인 국제협력 지침을 담은 ‘서울가이드라인’과 공식 성명서를 채택하고, 세계인권 60주년을 맞이 인권 국제회의의 폐막을 알렸다.
이날 채택된 서울가이드라인은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국제협력을 통해 이주민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가인권기구를 중심으로 이주민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 예방 ▲인권침해 발생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개발 및 강화 ▲직원 교류 및 유입국 대사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인권보호 강화 ▲이주노동자 국제인권협약 공동 비준 캠페인 ▲이주민 관련 국제인권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포함시켰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채택된 서울가이드라인을 계기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자국 출신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서울가이드라인 실천 과정에서의 모범사례와 교훈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연례 모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국 국가인권위는 서울가이드라인에 따라 몽골, 인도네시아, 네팔 등 한국으로 이주민을 보내고 있는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MOU(협조양해각서)를 적극 체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기구들은 서울가이드라인과 함께 국제회의 공식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제적 이주가 세계화의 중요한 현상이고, 국제적 차원의 경제, 사회 및 정치적 맥락에서 이주 문제를 이해하고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특히 “이주민을 자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침입자 또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간주하기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적극 요청한다”면서 “나아가 이주민을 단지 값싼 노동력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유입국 시민과 동등한 수준에서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인권기구는 이주민 공동체, 정부,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부터 12일까지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엔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직무대행인 버트랜드 람차란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각국 국가인권기구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국내외 인권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