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수감자의 신자수첩 소지를 불허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구치소장에게 수감자의 천주교 신자수첩 소지를 허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구치소의 수용자인 진정인이 “구치소장이 천주교 신자수첩 소지를 불허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천주교 신자수첩을 단순한 메모기능을 가진 수첩으로만 파악해 수용자에게 소지를 불허하는 것은 종교생활의 욕구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에 따라 기도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천주교에서 수감자가 신자수첩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많은 종류의 기도문을 모두 암기하기 어렵다. 또 천주교 신자수첩은 다른 수감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종교용 물품으로, 종이재질로 만들어져 보안상의 위험도가 낮다.
국가인권위는 또 국제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모든 피구금자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에서 자기 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밝혔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인권위는 “천주교 신자인 수용자가 여러 종류의 기도문이 적힌 천주교 신자수첩을 소지해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치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