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립학교 내 신앙의 자유를 외쳐온 강의석(24)씨가 모교인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종교 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사립학교 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종교수업 및 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주요 대도시의 국·공립고등학교는 물론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원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의 종교 이념에 의해 강제적으로 종교 의례를 준수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의석씨는 모교 대광학원에 재학 중이단 고등학교 3학년때(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이 더 준중되어야 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에서는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강씨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