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정기총회 결의문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2010년 1월 26일에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다양한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이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작금의 반노동권반인권적으로 역행하는 이주민정책에 대한 규탄과 함께 올바른 다문화공생 사회를 지향하는 의지를 모아 결의를 다지고자 함이다.
하나, 한국사회는 이미 외국인 1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다문화사회를 맞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1990년 UN이 정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유입국으로써 국제적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반인권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0주년을 맞아 올 해 대대적인 대 시민 홍보를 통해 한국정부가 비준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이주노동자의 고용정책제도인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의 철폐(사업장 이동과 횟수제한 등)와 함께 반노동권적인 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최근 고용허가제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 내 숙박비 공제조항과 같은 위법한 근로조건 등이 개선되도록 앞장 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방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있어 제도개선을 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하나, 단속보호에 대한 위법적인 관행을 위장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책동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적인 길거리 단속을 법문화한 불심검문과 강제적으로 고유의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하나, 사회적 인식의 저변확대를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며 대안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무모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은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단속: 2008년 31,506명, 2009년 30,831명 / 미등록체류 2007년 223,464명, 2009년 177,955명). 이미 신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16,828여명이 발생하였고, 올 고용허가제 5년 만료 이주노동자 역시 3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탄압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경제비용부담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한다. 한국사회 산업발전에 기여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숙련인력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체류 보장을 위한 투쟁 역시 병행해 나갈 것이다.
하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이수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미 여성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을 볼모로 한 사회통합이수제의 불합리성(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성을 배제)에 대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기만적인 사회통합정책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재외동포의 취업방문제와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불합리한 절차(퀘터 제한, 취업신고제 강화, 취업제한 조치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운동과 함께 재외동포의 자유왕래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재외동포의 안정된 체류의 보장을 위한 취업방문제의 확대와 산업현장에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하나, 자생적으로 마련된 이주민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이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주민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공동체 연대조직을 갖고자 한다. 이는 이주민공동체의 주체적인 역량을 극대화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써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는 이주운동의 실제적 주체가 이주민들이며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다문화적인 한국사회에 건전한 다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하나, 최근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인종차별과 같은 외국인 혐오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건전한 인식계몽 유도와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학습과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라 것이다.
하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권적인 흐름에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대항해 나아가고 국제연대 강화와 확대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네트워크 형성하여 이주민 운동의 전초적인 기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이주사회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월 29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