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가 1996년 이래 13년 여 만에 진행되는 사형제도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리에서 "사형제도는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이 청원한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이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등 대체입법을 통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5(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
결정문에서 헌재는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은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우리 헌법은 110조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인간의 생명권을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한 지 2년이 지난 한국은 지난 12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었다. 법률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는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 및 종교인들은 헌재 앞에서 합헌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